이제 게임 아이템도 7일 이내에 반품 가능하다!
2009.11.19 15:17게임메카 남장우 기자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한 게임 `아이템`이나 `아바타`도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19일, NHN, 엔씨소프트, 넥슨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 이용약관이 드러났으며 이를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진 시정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서 모두 9개 유형의 55개 불공정 약관이 드러났다. 불공정 약관의 내용으로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게임계정 영구압류 사유 조항`, `짧은 사전고지 기간만으로 약관 변경을 허용하는 조항`,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서비스중단에 따른 배상조항`, `중도해지 불가조항`, `광고성 프로그램의 임의설치 조항`, `관할법원 조항` 등 이다.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불가조항이 수정됨에 따라 온라인 게임업체로부터 구입한 `아이템`과 `아바타`를 7일 이내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철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 조항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게임 계정압류에 대한 기준도 바뀌게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버그 악용과 운영자 사칭이 1차에 영구블록이 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수정된 기준으로는 2차에 영구블록이 적용되게 된다.
공정위는 특히 게임계정 영구압류에 대해서 “온라인게임에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캐릭터, 아이템 등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게임계정을 이용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업자가 압류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계약해지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들 약관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고지기간도 달라진다. 이제는 약관이 변경될 경우 최소 7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고지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고객이 내용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고지로는 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상 조항 또한 달라진다. 변경된 조항에 따르면 유료 서비스를 1일 누적 4시간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3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수정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대상업체를 `NHN, 엔씨소프트, 넥슨,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YD온라인, 한빛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로 밝혔으며 이 중 위메이드가 총 8개의 조항으로 가장 많은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위 이하 온라인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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