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KBOP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2009.11.23 17:49게임메카 강민우 기자

네오위즈게임즈는 프로야구 온라인 게임 CI 사용 계약 관련해 금일 23일 부당한 거래 거절을 이유로 주식회사 케이비오피(이하 KBOP)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KBOP와 2007년부터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CI 사용 계약을 맺고, 관련된 엠플렘, 구단 마스코트, 선수들의 초상, 실명 등 관련 자료들을 활용해 온라인 야구 게임을 서비스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KBOP가 CJ인터넷과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5월 8일 CI 독점 계약에 서명함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2010년부터 계약 연장이 어렵게 됐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는 KBOP가 독점적으로 프로야구 관련 CI 관리 및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미 유저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특정 게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 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과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 하는 행위인 시행령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 조계현 부사장은 “KBOP와 CJ인터넷간의 프로야구 CI에 관한 독점 계약은 시장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존 게임의 안정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의 진입도 차단하는 행위”라며 “이는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라 판단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CJ인터넷 측은 게임메카와의 전화통화에서 “네오위즈가 KBOP를 공정위 측에 제소한 만큼 일단은 공정위 판단을 지켜볼 생각이지만, 네오위즈 측에서 이번 사태를 너무 확대해석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독점 라이센스 부분은 엄연히 시장원리 중 하나이고 슬러거 역시 게임이 중단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변형되어 서비스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게임산업을 저해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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