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엔씨소프트 前 직원 유죄 확정
2012.04.16 16:28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리니지3’의 게임 기획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엔씨소프트 전(前) 직원 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4월 16일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전(前) 엔씨소프트 직원 박 모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前) ‘리니지3’ 개발실장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박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리니지3’의 영업비밀유출 건을 가운데 둔 엔씨소프트와 B사의 법적공방은 지난 2009년부터 민사와 형사로 구분되어 진행되어 왔다. 해당 건은 엔씨소프트와 B사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엔씨소프트 전(前) 직원, 쌍방과 관련된 형사소송이다.
지난 2009년 6월에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출한 문건이 영업비밀인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스퀘어 에닉스에 유출한 점은 엔씨소프트에 대한 손해를 끼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라며 ‘리니지3’ 전(前) 개발 실장 박 모씨 등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및 집행유예 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리니지3의 리소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퇴사 후 이를 B사의 신규 프로젝트에 참고한 것 역시 죄가 있다”라며 전(前) 엔씨소프트 직원 강 모씨 등 2명도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700만원 형에 처했다.
2009년 12월에 진행된 2심에서는 강 모씨의 벌금이 상향되었으며, 1심에서 가담혐의가 적어 무죄 판결을 받은 엔씨소프트 전(前) 직원의 유죄가 결정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한국 게임계에서 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로 기록되었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IT업계에서 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일이다”라며 “이번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퇴사 및 이직이 빈번한 게임업계의 특성 상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는 확실한 선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 간 진행된 형사소송 결과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며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아직 엔씨소프트와 B사 간의 민사소송은 아직 3심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2010년 1월, 엔씨소프트가 B사와 개발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1심에서는 20억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반면 2심에서는 이를 완전히 뒤엎어 B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다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엔씨소프트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리니지3’ 영업비밀을 폐기하라는 판결은 유지되었다.
‘리니지3’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엔씨소프트가 B사의 북미 지사인 엔매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테라’의 북미/유럽 론칭과 기타 서비스 금지, 영업 비밀 정보 반환 등을 기조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며 글로벌 사태로 번진 상황이다. 쌍방의 갈등이 과열된 상황에서 전(前) 엔씨소프트 직원 영업비밀 유출 건에 대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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