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2010년 등급분류 심의서비스 혁신 과제 발표
2010.01.14 11:14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월 13일(수) 오후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2010년도 게임위 역점 추진 과제와 현안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심의서비스에 대한 게임업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심의서비스 혁신에 전력 투구하기로 하고 △온라인심의종합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원스탑(one-stop) 민원서비스제도’ 도입,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의 우수업체 인증제의 확대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원스탑 민원서비스 제도는 영세사업자 및 오픈마켓의 사업자를 위해 등급분류 심의신청서의 작성에서부터 심의완료 때까지 전담자를 두어 도우미 역할을 하는 제도다.
심의서비스 혁신 내용은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실시간 메신저 상담제도’,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수시로 검증하는 ‘해피콜제도’, 게임설명서 등 게임물의 내용정보를 편리하게 웹조회할 수 있는 ‘게임자료 검색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무엇보다 게임물의 심의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심의시스템을 이용자 편의성 제공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게임위는 특히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서도 심의절차 간소화는 물론 등급분류 심의신청 접수 시 등급결정 예정일을 미리 알려주는 SMS(문자메시지서비스)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위는 등급분류제도의 이해와 게임물 내용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교안 등을 제작하여 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 단체 및 IPTV 공부방 등에 집중 배포하고,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각 급 학교 등에 대한 현장 순회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게임위는 그동안 ‘불법게임물감시단’을 운영해 오면서 사법기관의 단속업무 지원에 치중해 오던 등급분류 게임물의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게임물 감시요원을 대폭 확충하여 16개 시/도 경찰청에 파견, 상주토록 하고, 온라인 게임물 모니터 요원을 게임 전문가들로 충원하여 등급분류 받은 모든 오프라인/온라인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점검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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