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우수 내용수정신고 제도 실시에 게임업체 손 번쩍!
2010.01.25 18:01 게임메카 강민우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실시한 ‘우수 내용수정신고게임물 및 업체 인증제도’ 참가 모집에 국내 대형 게임업체(게임제작 및 배급업체 포함)가 대거 참여했다.
참가신청한 업체는 네오위즈게임즈, 네오플, 넥슨,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CJ인터넷, 엔씨소프트, 윈디소프트, 한빛소프트 8개사이며, 이들 게임업체가 신청한 게임물은 대부분 자사의 대표 게임물들로써 총 35종에 이른다.
게임위는 지난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15일(19일간)까지 지난해 3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월 1회 이상 내용수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게임물과 업체를 대상(단,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현금 이벤트 등은 제외)으로 신청접수를 받아왔다.
게임위는 접수된 게임물의 심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등급위원회 최종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쳐 2월 16일부터 6개월간 인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 ‘우수 내용수정신고 인증제도 TFT`를 운영하고, 게임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게임물의 내용수정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내용수정신고 성실 이행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우수 내용수정신고 게임물에 대해서는 심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분류 가이드 라인과 교육 및 인증마크가 제공되며, 5개 이상의 게임물이 인증된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우수 내용수정신고 업체로 해당 게임물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제도는 재분류 심의 가이드 라인 제공 등을 통해 업체 스스로 심의기준을 판단하여 신고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율심의제도의 시범적 도입이며, 자율심의제도 도입에 앞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일부 자율심의제도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본 제도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말하며, “향후 자율심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내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게임업체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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