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 이의 있으면 게이머들이 직접 판단케 하자
2010.03.04 13:19 게임메카 박준영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등급재분류자문위원’에 일반 게임이용자 및 프로게이머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일까지 공모에 들어간다고 4일 발표했다.
게임위는 그동안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위주로 ‘등급재분류자문위원’을 위촉, 운영해왔으나 게임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보완했다.
‘등급재분류자문위원’은 등급분류 결정 및 등급분류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등급위원회는 등급재분류자문회의의 결과를 참고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등급재분류자문위원’은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정책과 관련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정책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는 게임위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5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위촉된 날부터 2년간 자격이 부여된다. 등급재분류자문위원은 회의참석 시 소정의 참석비를 지급받으며,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이용자의 등급재분류자문회의 참여로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각종 심의현안에 대한 정책회의 자리에도 게임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급재분류자문위원’의 위촉 결과는 2010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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