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인형뽑기 ‘크레인 게임기`도 게임물
2010.03.04 14:24 게임메카 박준영 기자

시내 곳곳에, 특히 학교 주변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크레인 게임기’를 ‘게임물’로 판단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11일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이하 전주지법)는 `크레임 게임기`를 게임물로 판단한다고 선고했다. `크레인 게임기` 업자는 `크레인 게임기`가 영상물을 사용한 게임이 아닌 뽑기 게임기이므로 `게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전주지법은 게임법 제 2조 제 1호에서 ‘게임물’이란 ①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②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③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크레인 게임기’를 게임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크레인 게임기’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게임기 안에 있는 상품을 뽑는 게임기다. 1회 이용에 1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이나 문방구 앞 등 시내 곳곳에 배치되어 성인 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다.
‘크레인 게임기’의 상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형이나 완구, 문구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성인CD, 라이터, 담배, 양주 미니어쳐 등 비싼 성인 물품 뿐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인 ‘바닷가재’까지 진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를 중심으로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사행성 논란이 계속 거론되어 왔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크레인 게임기`가 `게임물`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예전부터 게임위는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심의 및 등급 분류를 진행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게임위와 사업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며 "곧 `심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여 사업자가 `크레인 게임기`의 심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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