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게임산업 중복규제 우려
2010.04.16 18:27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15일, 여성가족위원회가 추진 중인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가족위원회가 추진 중인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모든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하고 부모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중복 규제에 있다. 심야 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문화부에서 추진 중인 게임 과몰입 대책안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소년 보호법에 게임 과몰입 규제 조항이 신설되면,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은 두 법에 따라야하는 중복 규제를 피할 수 없다.
또 업계 한 전문가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문화부가 발표한 과몰입 대책과 실효성 측면에서 비교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화부 개정안은 게임을 오래할수록 재미를 반감시키는 피로도 시스템 외에 실명제 재검토 등 현 게임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과정 없이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문산연은 성명서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콘텐츠 규제의 일원화,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역차별 금지,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성 없는 여성가족부의 문화콘텐츠 직접 규제에 따른 규제 실효성 결여, 창의적 콘텐츠산업의 기본 전제인 자율성 부정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밝힌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법에서 이미 게임 과몰입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으로 다시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은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중복규제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 경고하는 한편, 나아가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3D 콘텐츠 등 새로운 미디어와 콘텐츠에 관한 중복규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역차별을 금지하면서, 개정안대로라면 한국의 게임산업은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외국의 시장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법적인 규제를 한국의 정부와 법률을 통해 받게 될 것이며, 외국산 콘텐츠가 아닌 국산 콘텐츠만 규제받게 되어 우리 스스로 우수한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 직접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콘텐츠 산업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을 위축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문산연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행정 편의주의에 치우쳐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가치를 왜곡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을 초래하며,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만 할 뿐인 현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면서, 오늘날 문화콘텐츠 분야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의 내용과 전달방식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효과 측면에서도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권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규제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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