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2, 수정 버전 불구하고 또 `청소년이용불가`
2010.05.07 12:46게임메카 강민우 기자
스타크래프트2(이하 스타2)가 또 18세 심의등급을 받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금일(7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블리자드)가 지난 달 신청한 스타2 등급분류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4월 19일 게임위에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등급을 받은 스타2 등급분류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동시에 스타2 일부 게임내용을 수정한 버전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게임위는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달 30일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렸으며 일부 게임내용을 수정한 버전에 대해서는 금일 등급분류 결정을 발표한 것이다. 게임위가 수정 버전에 대해서도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림에 따라 블리자드의 스타2는 총 3번의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셈이 됐다.
한편, 게임위는 스타2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결정 사유에 대해서 “스타2는 폭력적 표현(총이나 칼등의 무기를 사용한 전투가 빈번하고, 사체분리, 혈흔 등의 표현이 사실적임)과 약물(일부 화면에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음, 로비의 배경이 술집이고, 주인공의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남) 등의 표현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되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게임위에서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게임위, 스타크래프트2 등급결정 결과 안내 - 2010년 5월 7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블리자드코리아`)가 지난 4월 19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신청한 Starcraft II : Wings of Liberty (스타크래프트 II : 자유의 날개)의 등급결정 결과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금일 개최된 제35차 등급회의에서 스타2는 폭력적 표현(총이나 칼등의 무기를 사용한 전투가 빈번하고, 사체분리, 혈흔 등의 표현이 사실적임)과 약물(일부 화면에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음, 로비의 배경이 술집이고, 주인공의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남) 등의 표현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14일 제29차 등급분류회의에 상정된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RC(Release Candidate) 버전에 대해 등급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한 바 있으며, 블리자드코리아는 2010년 4월 19일 등급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0년 4월 27일 등급재분류자문회의(청소년이용불가 의견 제출)를 거쳐 등급위원회는 2010년 4월 30일에 청소년이용불가로 최종 확정 처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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