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강화된 심의기준 ‘와우: 대격변’도 혹시?
2010.05.18 11:21 게임메카 강민우 기자

강화된 심의기준이 `와우` 확장팩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와우)` 3번째 확장팩 ‘대격변’ 등급분류심의를 신청했다. 현재 와우의 심의등급은 ‘15세 이용가’로 게임위의 한층 강화된 심의기준이 와우까지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달 14일 ‘스타크래프트2(이하 스타2)’ 최종 유통버전인 ‘스타크래프트: 자유의 날개 RC’버전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등급을 내린바 있다. 베타테스트버전을 15세 이용가로 받은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이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다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게임위는 `스타2` 심의기준에 대해 ‘폭력성과 언어 그리고 약물의 항목에서 심도 깊은 검토를 했다’고 밝히며 ‘최근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문제 등 게임이용에 대한 사회적인 정서를 고려하여 등급기준이 보다 강화된 측면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게임위가 지적한 심의기준은 전작(스타1)은 물론 베타테스트버전과도 큰 차이가 없는 항목으로 사실상 ‘게임 과몰입’등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게임 쪽에 집중됨에 따라 ‘사회적인 정서’가 심의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업계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와우` 확장팩인 ‘대격변’ 역시 ‘사회적인 정서’가 고려된다면 결코 현 등급 유지에 안전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더욱이 `와우`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의기준이 도마 위에 올라 한동안 곤욕을 치른바 있다. 이날 한나라당 김금래 위원은 ‘게임위로부터 15세이용가 심의를 받은 와우에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아구창 등 비속어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게임위의 심의기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은 ‘온라인게임은 특정 내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등급을 부여한다.’라고 변론했지만 김의원의 꼬리물기식 질문이 이어지자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입장을 표한바 있다.
국정감사의 여파와 강화된 심의기준이라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할 ‘대격변’의 심의 결과는 통상 심의 신청 후 1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면 26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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