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플레이어에 숨겨진 게임도 게임위 `심의` 대상?
2010.09.09 20:13 게임메카 김지희 기자

소프트웨어 속 이스터 에그 게임도 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까?
`아마추어 게임` 및 `스팀` 서비스의 등급 심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프로그램 속에 개발자가 숨겨놓은 `이스터 에그 게임` 역시 심의 대상이라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해석이 나와 관련 내용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스터 에그 게임`의 심의 문제는 9일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문`에서 출발했다. "곰플레이어 속에 숨겨진 닷지 1.9 라는 게임을 실행시 심의 번호나 등급 안내가 나오지 않는데 엄연한 불법 행위 아닌가?"라는 질문에 게임위가 "불법게임물신고센터로 이관하여 증거 채증 후 해당 게임사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남긴 것.
달걀을 집 안이나 정원에 숨겨 놓고 아이들이 찾도록 하는 서구권의 부활절 달걀 찾기 풍습에서 유래한 ‘이스터 에그’는 단어는 현대에 와서 소프트웨어, 책, 영화 등의 제작자가 사용자에게 재미를 주려고 숨겨 놓은 기능을 뜻 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리고 누구나 흔히 접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에도 이를 개발한 이들의 장난끼가 묻어나는 매우 짤막한 `미니 게임`들이 이스터 에그로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게임위가 `불법`으로 규정한 `이스터 에그 게임`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역은 매우 넓고 다양하다. 관공서나 직장에서 주로 쓰이는 엑셀2000에는 레이싱 게임이 숨겨져 있으며, 유튜브의 영상 플러그인 속에서는 간단한 스네이이크 게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곰플레이어 속의 `닷지 1.9` 가 불법게임물이라면,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사이트 속에 개발자가 숨겨놓은 게임들 역시 모두 같은 시각으로 봐야만 한다.
게임 등급 분류에 대한 논란은 8월 말 `인디게임 심의 문제`를 시작으로 지난 6일 제기된 글로벌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까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게이머들은 게임위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스터 에그 게임`의 심의 문제 역시 그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스터 에그 게임은 순수한 게임물의 목적이라기 보다 개발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준 유저들에 대한 `깜짝 선물`이다"며 "이러한 콘텐츠마저 심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면 제작자들의 `자유로운 창작 의지`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우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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