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위원, 아마추어 게임 사전심의는 `위헌`
2010.09.28 14:38 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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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게임 및 영화 산업에서 아마추어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법’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꿈꾸는 1020 프로젝트 입법’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이번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법’은 국가기관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고 있는 게임과 영화, 비디오 산업 분야에 있어 아마추어 창작자들의 활동에 큰 벽이 되고 있는 심의료를 면제하고, 정부가 활동을 지원하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을 한데 묶은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제2항에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신설된 단서 제41조제2항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으로 구성돼 있다. ◀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 |
게임물 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8월 말, 등급심의를 받지 않던 비영리 아마추어 개발자 사이트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시정조치 공문은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아마추어 개발자들에게 최저 36만원(100~300메가 기준 8만원 X 네트워크 1.5 X RPG 3.0)에서 최대 108만원까지 들어가는 심의료는 부담으로 작용해 창작의 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받아 왔다. 영화의 경우에도 최하 비용으로 10분 5,000원, 비디오의 경우 10분 당 1만원의 심의료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08년 방송광고 사전 심의에 대해 “헌법은 모든 국민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검열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 이를 심사/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산업분야의 사전 심의 제도 역시 위헌적 요소를 품고 있다는 것이 전병헌 의원 측의 입장이다.
전병헌 의원은 “위헌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 사전심의 비용으로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게임이나 영상분야 뿐 아니라 1020세대의 다양한 문화 및 창작 등 상상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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