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스타2’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 고소!
2010.10.18 11:46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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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플레이 스크린샷
블리자드는 지난 16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지방 법원을 통해 ‘스타2’의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포한 주모자 3명을 고소했다. 피고인은 최종 사용자 계약과 베틀넷 사용조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스타2’가 발매된 며칠 뒤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게임 플레이를 망가뜨리는 다양한 핵과 치트를 배부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스타2’가 출시된 직후, “우리는 이 게임을 위해 새로운 것(불법 프로그램)을 공개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다.”라 밝힌 바 있다.
블리자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자사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직격타를 맞았다. 핵이 공공연히 유출된 탓에 ‘스타2’의 가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온라인을 통해 정당하게 게임을 즐긴 유저도 플레이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게임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이러한 현상은 유저들이 제기한 불평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무너지는 피해를 낳았다. 이러한 폐해로 인해 ‘스타2’뿐 아니라 앞으로 출시될 에드온 팩 및 확장팩에 대한 기대마저 무너졌다.”며 자사와 유저들이 핵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을 알렸다.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스타2’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본인 이름으로 인증한 계정이 영구 혹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지난 2일 블리자드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유저 5천 명에 대해 이와 같은 제재를 가했다. 블리자드는 피고인이 다른 유저에게 핵을 배포해 게임 자체를 정당하게 즐기지 못하도록 유도한 죄를 지적했다.
현재 블리자드는 피고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소장에도 피고인 측 이름은 그들이 사용한 닉네임으로 표기되어 있다. 공문에 의하면 ‘Permaphrost’, ‘Cranix’ 등 두 명은 캐나다에 살고 있으며 ‘Linuxawesome’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페루에 거주한다. 여기에 블리자드는 ‘Wiggley’. ‘Zynastor’, ‘Dark Mage’ 등 3명을 해킹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취하되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진행된 법정 분쟁 중 유명한 것은 블리자드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승소한 것이다. 패소한 스케이프게이밍은 8,859달러(한화로 약 1052억 원)을 블리자드에 지불해야 한다. 이 금액에는 사설서버 운영으로 거둔 수익 305달러(한화로 약 35억 원)와 법정 손해배상금 8500만 달러(한화로 약 1020억 원), 변호사 비용 6만 3,600달러(한화로 약 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법정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해 벌어들인 금액을 일정 수치를 곱해 계산된다.
이전에도 ‘워크래프트3’, ‘디아블로2’ 등의 자사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유저 32만 명의 베틀넷 계정을 차단하는 등, 블리자드는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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