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관련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게
2010.11.30 17:25게임메카 문승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효율적인 콘텐츠 분쟁 조정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 분쟁 유관기관 협의회를 11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효율적인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콘텐츠 분쟁 처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중복 접수를 막는 등 공통지침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이용보호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 사이버 118센터, 인터넷광고심의기구,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의 콘텐츠 관련 민원기구들이 참여해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기반의 초석을 다진다.
한편 게임, 에듀테인먼트, 음악 등 최근 콘텐츠 산업 성장세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 초 출범을 앞두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경우 사정 변경의 원칙에 대한 문제, 계약서 해석에 관한 문제, 계약 성립 자체에 대한 문제, 계약 이행에 대한 문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 등 콘텐츠의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이용보호센터 정호교 센터장은"콘텐츠 분쟁에는 저작권, 개인정보, 명예훼손, 계약의 해석 등 다양한 문제가 있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자신이 처한 분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각 행정기관이 공통된 지침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콘텐츠관련 민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민원기관 간에 중복처리를 방지하고자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현재 콘텐츠이용보호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이용자(유통단계의 거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명의도용, 서비스장애, 아이템 해킹 등으로 피해를 겪는 이용자에게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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