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LG와의 PS3 압류재판 승리 ‘PS3 공급 재개’
2011.03.11 14:41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관련기사]
▶
PS3 유럽 수입금지, LG전자 vs 소니 소송전 심화!
▶ LG전자
˝PS3 판매 금지 조치할 수도 있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니와 LG전자의 분쟁으로 인한 PS3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네덜란드 법정이 소니의 손을 들어주었다.
네덜란드 헤이그 민사법정은 10일(현지시간), PS3의 유럽 지역 공급 재개를 허가하고 LG로 하여금 소니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LG는 13만 유로(한화 약 2억 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만 유로(한화 약 3억 1,000만 원)의 추가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 28일부터 진행된 PS3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판결로, LG와 소니 간의 휴대폰 및 TV, PS3에 얽힌 특허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위 판결과는 별도로 LG는 소니에게 그 동안 판매한 모든 PS3에 대한 블루레이 기술 특허 로열티를 요구했다. LG가 요구한 금액은 지금껏 판매된 모든 PS3에 대해 1대당 2.5~2.55 달러(한화 약 2,800 원)으로, PS3의 전 세계 판매량 4,700만 대와 기타 로열티를 합치면 약 1.5억~1.8억 달러(한화 1,680억~2,020억 원) 에 달한다.
LG와 소니의 소송전은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니는 미국 L.A 연방법원에 LG의 휴대폰 7종이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LG는 소니의 PS3와 브라비아 TV가 자사의 특허권 8개를 침해했다며 지난 2월 소니를 맞고소했다. 그리고 2월 말, 유럽 지역 PS3 수입을 전담하는 네덜란드의 헤이그 민사법원이 LG의 PS3 판매중지 소송을 받아들여 유럽 지역에 공급 예정이던 30만 대의 PS3가 일시적으로 압류됐다. 이로 인해 유럽 소매점의 PS3 공급이 한동안 중단되었으나, 이번 최종 판결로 소니의 유럽 지역 PS3 공급이 재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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