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우선 ‘온라인게임’에만 적용
2011.04.01 14:56 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온라인 게임에만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의 모철민 제1차관은 지난 3월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대해 여성부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면서 “PC온라인에만 적용하고 모바일을 비롯한 다른 플랫폼의 게임은 2년 뒤 중독성 영향을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라 전했다.
문화부와 여가부는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두고 입법단계부터 팽팽한 의견대립을 벌여왔다. 문화부는 실효성을 따지며 온라인 플랫폼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여가부에서 모든 플랫폼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견대립은 지난 3월 9일 열린 법사위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두 부처의 합의안인 셈이다.
모 차관은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꾸준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우선적 적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셧다운제 조항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4월 국회에서도 통과되면 이르면 10월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될 수 있다.
모바일 게임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단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한시름 놓게 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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