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법사위 통과, 모바일 게임은 2년 유예
2011.04.20 16:03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이 결국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 조항이 담긴 청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해당 법안은 4월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큰 문제없이 통과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셧다운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보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사 대상이었던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애초에 문화부와 여성부는 게임 과몰입과 관련 선언적 규정은 청보법에, 구체적인 방안은 게임법에 담기로 했었다. 이에 맞춰 문화부가 다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관련된 세부 규제안이 담겨 있으며 오는 21일 상임위인 문방위에 심사받을 예정이다.
문화부는 게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안심사 자체가 6월 국회로 미뤄지길 내심 바랐지만, 결국 여성부의 청보법 개정안만 통과되면서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업계도 분통을 터뜨렸다. 셧다운제가 정확한 통계나 수치가 기반 되지 않은 막무가내 식 규제일뿐더러 구체적인 실행안도 없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처에서 벌인 일이라 상당히 유감”이라면서 “이 분위기라면 셧다운제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 어떤 식으로 산업을 들쑤실지 그게 더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스마트폰 게임을 포함한 모바일 플랫폼의 셧다운제 적용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종료 6개월 전 재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평가방법이나 친권자 동의조항 등의 내용은 게임법에 담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모바일 업체는 여전히 ‘폭탄’을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 통과 자체는 유감이지만, 모바일 플랫폼은 2년 유예기간을 둬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면서 국내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수 있을 지에 대한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게임법 개정안 중 오픈마켓 게임물에 자율 심의를 도입한다는 내용만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게다가 가장 큰 ‘폭탄’이었던 셧다운제가 모바일 플랫폼은 일단 비켜감에 따라 애플과 구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기울어지는 까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록 만족스런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국내 오픈마켓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애플과 구글이 오늘 결과에 따라 2년 더 두고 보자는 핑계로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완연하게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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