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게임도 표현의 자유 있다” 판결, 국내는?
2011.06.28 14:57 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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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 도서, 영화, 연극과 같은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인정한 미 연방법원
"폭력성이 짙은 비디오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대여하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는 위헌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결정한 판결 내용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게임 판매 규제 법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미성년자에게 폭력성이 짙은 비디오게임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고 1천 달러(한화 약 10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규를 제안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새크라멘토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와 5조에 명시되어 있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고 판결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항소법원의 결정이 타당함이 최종 결론지어졌다.
연방대법원은 “비디오 게임도 서적이나 영화, 연극처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가 미성년자에게만 국한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려고 한 것은 위헌이다.” 라고 밝혔다.
게임의 표현적 자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게임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의 비디오게임 시장 규모는 2010년 18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업계의 자체적인 등급 기관 ESRB를 통해 게임 이용 연령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셧다운제’ 로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정부 차원에서 제한하려는 국내 상황과 비교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밤 12시~새벽 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와 관련 단체들은 ‘셧다운제’ 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 10호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제 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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