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정감사에 등장한 오락실 게임기, 왜?
2011.10.05 19:04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성 게임 개조 과정을
`넘버3` 게임기를 직접
조작하며 설명 중인 이철우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올해 국정감사 현장에 실제로 통용되는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기가 시연 목적으로 등장하여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0월 5일 진행된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은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 ‘넘버3’가 간단한 조작을 통해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기로 개조되는 일련의 과정을 시범을 통해 공개했다. 잠수함을 공격하는 단순한 게임성을 보유한 ‘넘버3’는 게임기 버튼을 순차적으로 누른 뒤, ‘딱따구리’라 불리는 소형 기기를 부착하면 불법 도박 게임으로 변모한다.
도박 게임으로 변한 ‘넘버3’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등장하며, 맞춘 물고기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이 지급된다. 게임으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사행성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 게임기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어린이용 등급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간단한 조작만으로 성인용 도박 게임을 어린이용 게임으로 둔갑할 수 있어 단속이 어렵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대두시켰다.
국내 아케이드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의 강광수 협회장은 게임메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는 불법 개/변조를 목적으로 심의를 통과하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들이다”라며 “이러한 게임은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으나, 심의 이후 개/변조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으로 탈바꿈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철우 의원은 “국내에 약 100조 원 이상이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문화부의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문화부의 최광식 장관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해당 게임의 등급취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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