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킹넷 상대로 '미르'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2019.12.31 16:47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위메이드는 지난 27일,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이하 킹넷)'를 상대로 낸 '왕자전기'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왕자전기는 킹넷이 개발한 MMORPG로 2017년 5월에 출시되어 누적 다운로드 1,000만을 달성했다.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응용보 및 다수 중국 내 앱마켓을 통해 iOS,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서비스 중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8월 왕자전기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 없이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상해 킹넷과 계열사 절강환유, 절강성화, 신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왕자전기 모바일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허위홍보의 부정당경쟁행위를 즉시 정지하라며 경제적 손실 2,500만 위안(한화 약 41억원)과 관련 비용 25만 위안(한화 약 4,100만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왕자전기 관련 손해배상금은 추가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할 계획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킹넷을 상대로 진행된 지난 싱가포르 중재소송에서 다루지 못한 저작권 침해 게임들은 모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킹넷과 계열사를 상대로 지난 4월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과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남월전기'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 잇따라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