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여가부와 협의 중˝
2021.07.13 13:0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문체부 목표는 강제적과 선택적, 두 가지로 분리된 셧다운제를 부모와 자녀가 게임 시간을 고를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합치는 것이다. 이는 셧다운제에 대해 문체부가 그간 추진해온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문체부 박승범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13일 열린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세미나 현장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여가부와도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타 부처 일을 공론의 장에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여가부와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강제적 셧다운졔가 폐지된 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데,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 게임시간선택제만 남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모 또는 청소년 본인이 특정 시간에 게임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신청하는 형태이며 자율성이 보장된 형태다”라며 셧다운제 일원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문체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이와 같은 입장은 현재도 유지 중이다. 박승범 과장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정에서 할 일을 국가가 과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 개인의 자율적인 게임 이용에 대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주요 게임 선진국에 도입되지 않은 갈라파고스적 규제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청소년 수면 시간 보장과 같은 정책목표는 달성되지 못했고, 중소개발사에 과도한 부담을 안겼으며, 청소년이 즐겨도 된다고 심의를 거친 게임에 대해 이용시간을 다시금 규제하는 이중규제라 지적했다.
다만 분명히 게임을 과하게 이용하는 청소년도 있기에 셧다운제 일원화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박승범 과장은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 중 게임에 과몰입됐다고 판단되는 위험군은 3% 정도다. 현재 문체부에서는 ‘게임 제대로 이해하기 교육’을 진행 중인데 전체 청소년 중 0.3%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3%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게임 이해하기 교육 확대에 대해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학부모 측면에서는 사행성 게임, 음란성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청이 있다. 이에 게임위와 협업해서 이러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쟁이 있었는데 게임업계에서도 이러한 BM은 개선해서 게임이 선용되는(긍정적으로 활용되는) 기반을 만들면 좋겠다”라며 “마지막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당하지 않은 차별에 대해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사회문화가 조성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