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지자체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공무원 교육 진행
2022.09.01 15:10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지자체에서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2022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게임위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교육은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게임법 주요 해석 ▲게임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 ▲최신 민원 동향·사례 해설을 진행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9점을 기록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포털을 통해 비대면 교육도 병행한다. 비대면 교육은 총 10개(38차시)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게임산업과 법에 대한 이해, 법 위반 사례와 제재 등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149명이 비대면 교육에 참여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불법 게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