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법정 다툼 벌였던 위메이드와 액토즈, 화해 국면 돌입
2023.08.10 12:00 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미르의 전설 라이선스 관련으로 기나긴 싸움을 이어오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상호 협력 관계로 돌아선다. 다툼을 멈추고 화해의 첫 발을 내딛은 셈이다.
양사는 9일, 이와 같은 계약 체결을 알리고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 2, 3의 중국 지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액토즈소프트가 5년간 가져가고, 매년 1,000억 원의 계약금을 위메이드에 지불하는 식이다. 양사는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에 대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어제 작은 산을 하나 옮겼습니다"라며 "우리와 그동안 다툼을 벌여왔던 중국 회사들은 이제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중국 시장에서 우리 IP와 게임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고, 공동저작권자, 퍼블리셔, 주주 등의 역할로 "우리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계약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이나 배상 건을 모두 무효화 하는 것은 아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배상이나 소송 관련해서는 추가 협상을 통해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장현국 대표의 말처럼 이번 협력 관계로 인해 기존보다 유연하게 협상이 진행될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이번 계약으로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 및 IP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과 관련된 모든 독점권을 보유하게 되며, 위메이드가 개발 중인 미르 IP 관련 신작은 예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공동 소유권을 둘러싸고 2002년부터 분쟁을 벌였다. 당시 분쟁은 일단락됐으나, 2016년 위메이드가 중국에 ‘미르의 전설’ IP 사업에 대한 성명을 내며 샨다게임즈가 위탁계약 종료 후에도 자사와 협의 없이 IP를 무단으로 사용한 웹게임과 모바일게임을 만들고 이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시 불이 붙었다. 이후 양사는 7년여에 걸친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싱가폴 ICC 중재 법원에서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1,1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최종 판결을 내기도 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사내 공지에서 "(이번 계약은) 22년전 중국시장에서 최초로 거대한 상업적 성공을 이루어낸 박관호 의장님과 개발팀이 길을 열었고, 중국팀이 어려운 분쟁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해 유지했고, 우리 법무 담당자들이 지리한 수많은 소송을 하나 하나 정성을 다해서 대응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경영지원조직을 포함하여, 회사 전체가 이루어낸 성과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계약은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진행될 미르 IP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다” 며 “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르 IP를 보호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