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무조건 도입 막는 '통계법' 개정 추진
2024.07.16 12:38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강유정 국회의원은 15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통계법은 유엔·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이 아니라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게임 질병코드의 무조건적인 국내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통계법대로라면 2019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통계청에서 ICD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삼아 작성하기 때문이다.
다만 '게임 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의견이 분분하며,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하고 있다. 이에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가 없다.
아울러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 강유정 의원실은 민·관협의체 참석자 증언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2월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기 전까지 현행 통계법의 맹점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되어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 8,000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만 명의 취업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