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넥슨 집게손’ 모욕 게시글 고소에 불송치 결정
2024.08.06 16:39 게임메카 이우민 기자
넥슨 게임 홍보영상에서 일명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잘못 지목된 애니메이터가 모욕성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해 11월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뿌리’에서 넥슨과 여러 게임사들의 홍보 영상을 제작한 이후 발생했다. 한 네티즌이 홍보 영상에서 남성 혐오 의미를 담고 있는 집게손 모양을 발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스튜디오 뿌리 직원이었던 A씨가 해당 영상의 콘티를 그린 인물로 지목됐다.
이에 A씨에 대한 신상 정보가 온라인 상에 유포되었으며, 많은 대중들이 커뮤니티에 모욕적인 게시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실제 콘티를 그린 인물은 A씨가 아닌 40대 남성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A씨는 모욕성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과거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게시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며, “피의자들의 글은 A씨 등 특정 인물을 향한 것이라기 보다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 덧붙였다. 여기에 스튜디오 뿌리 측에서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했던 것을 이유로 들며,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건에 대해서는 “혐의는 상당하나 X(구 트위터)는 미국 소재 기업으로 해외기업 공조가 필요하다”며, “X는 강력범죄에만 자료 제공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특성상 회신을 기대하는 어렵기에,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수사를 계속한 실익이 없다”라고 전했다.
A씨는 해당 조치에 대해 향후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