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 골드 10억 원 어치 훔쳐 판 개발자, 절도죄로 기소
2026.01.29 14:53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영국 법원에서 유저 골드를 훔쳐서 판매한 전직 게임사 직원을 절도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판결 및 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월 14일 고전 MMORPG로 잘 알려진 룬스케이프(RuneScape)의 개발자로 근무했던 앤드류 레이크먼(Andrew Lakeman)을 절도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룬스케이프 유저 68명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7,050억 GP(게임재화)를 탈취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해 비트코인, 현금 등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가로챈 GP는 75만 달러(한화 약 10.6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됐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그가 훔친 게임재화가 절도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게임 내에서 재화는 무한히 공급되며, 실물 자산이 아니라 정보나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부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절도법의 재산 정의에는 무형재산도 포함되며, 현실에서 금전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산으로 기능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인용하고, 피고인을 절도죄 등으로 기소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피고인은 절도죄 외에도, 컴퓨터 오용방지법(Computer Misuse Act) 위반, 돈세탁(Money Laundering)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현지 업계에서는 최종 판결이 게임 재화 등을 거래하는 시장 및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절도죄가 확정되어 피고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게임 재화가 법적인 재산으로서 갖는 입지가 더 공고해진다.
국내에서는 유저가 가지고 있던 게임 재화나 아이템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무단으로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게임사 직원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2024년에 광주고등법원은 던전앤파이터에서 아이템을 무단 생성하여 현금으로 판매해 이득을 챙긴 전 네오플 직원에 징역 7년에, 26억 8,097만 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