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은 1만 원까지, 청소년 오락실 자율 캠페인 전개
2026.09.14 11:41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는 전국 청소년게임제공업소 회원사와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율 캠페인을 전개한다.
우선 완구, 문구, 생활용품 등 소비자 가격 1만 원 이내의 정품 경품만 제공할 수 있으며, 영업소 관계자가 직접 전달하지 않고 게임기 내 지급 장치를 통해서만 지급해야 한다. 경품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타 물품 교환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경품 외 물품을 전시·보관해 경품으로 오인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신고증(또는 등록증)을 부착하고, 규격 기준(가로 50cm × 세로 50cm 이상)에 맞춰 영업시간, 청소년 출입 시간, 음란물·도박/사행행위 금지, 경품 취급 기준 등이 포함된 필수 안내문을 게시하여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한다.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불법 개·변조 게임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게임기에 제작·배급사 상호, 이용 등급, 게임 내용 정보 등 필수 표시 사항을 부착해야 한다.
윤대주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장은 "단순한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지속적인 자율 정화와 청소년게임센터 영업 환경 개선을 통해 불법·사행성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전한 가족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발전을 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