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청소년 이용가 게임 87% 적용
2012.05.31 14:35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국내 청소년 이용가 게임 중 87%에 달하는 게임물에 선택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오는 6월부터 한 달 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지난 1월 22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게임을 원하지 않는 요일 혹은 시간대에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각 게임사는 청소년의 게임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과 본인 인증은 물론 부모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에 선택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종의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38개와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 그리고 연매출 300억 미만 혹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에 못미쳐 중소기업으로 분리되는 업체가 서비스하는 게임 7개가 제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중소기업이 서비스하는 게임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윈디소프트의 `겟엠프드`, 이스트소프트의 `카발 온라인`, KOG의 `파이터스클럽`, 타이젬의 `타이젬`, 조이온의 `거상`, 라이브플랙스의 `드라고나`, 엔트리브 소프트의 `팡야`가 있다.
현재 게임업계는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이행률은 35%에 불과하지만 제도가 시범 운영되는 6월 중 그 비율이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대 인기게임의 경우 5월 중 시스템 개편을 겨쳐, 6월 안에 선택적 셧다운제를 반영한 서비스가 진행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교사 혹은 사회복지사에게 게임이용시간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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