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감마니아 지분인수 위법으로 ‘벌금형’
2012.07.05 17:22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넥슨이 대만 당국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다. 감마니아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5일, 외신에 따르면 대만의 공평교역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감마니아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넥슨 일본 법인에 90만 대만달러(한화 약 3,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06년부터 감마니아의 지분을 꾸준히 매입하기 시작한 넥슨은 5월 31일을 기준으로 최대주주(34.6%)에 올라섰다.
대만 현지법에 따르면 표결권이 있는 지분이나 자본총액의 33.3% 이상을 소유하면 사실상 합병으로 간주하고, 합병 대상 사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넥슨 역시 해당 조건에 충족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위법 처분을 받게 된 것.
공평교역위원회 측은 넥슨이 향후 3개월 이내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관련 넥슨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한 건 아니다”라며 “위원회 측 결정을 존중해 이른 시일 내에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의 엔씨소프트라 불리며 지난 14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감마니아는 현지 내에서 소프트월드와 함께 인지도 1~2위를 다투는 최대 규모 업체 중 하나다. 다수의 국내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했고, ‘메이플스토리’와 ‘카트라이더’를 서비스하며 넥슨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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