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 상대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전격 취하
2017.05.16 17:39 게임메카 김영훈 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6일,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문제의 방해금지 가처분은 샨다와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내 ‘미르의전설’ IP 권리 일체를 위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거짓된 홍보라며 법원에 금지를 요청한 것


▲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 각 게임사)
[관련기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6일(화),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문제의 방해금지 가처분은 샨다와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내 ‘미르의전설’ IP 권리 일체를 위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거짓된 홍보라며 법원에 금지를 요청한 것.
그러던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돌연 소송을 취하한 것은 액토즈소프트가 1, 2심에서 제출한 서면 내용이 자사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해석했기 때문. 즉 액토즈소프트측에서 중국 내 ‘미르의전설’ IP 권리를 위임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님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본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취하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미르의전설’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간 국내 법적 분쟁은 모두 일단락된 것.
그러나 중국에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샨다의 법정공방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아직 액토즈소프트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양사가 화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속단하긴 이르다.
문제의 방해금지 가처분은 샨다와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내 ‘미르의전설’ IP 권리 일체를 위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거짓된 홍보라며 법원에 금지를 요청한 것.
그러던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돌연 소송을 취하한 것은 액토즈소프트가 1, 2심에서 제출한 서면 내용이 자사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해석했기 때문. 즉 액토즈소프트측에서 중국 내 ‘미르의전설’ IP 권리를 위임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님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본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취하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미르의전설’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간 국내 법적 분쟁은 모두 일단락된 것.
그러나 중국에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샨다의 법정공방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아직 액토즈소프트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양사가 화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속단하긴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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