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2차 저작권 분쟁, 해결의 열쇠 쥔 원작자 신일숙 씨는 잠적?
2002.01.08 19:04임재청
`리니지` 저작권을 둘러싼 엔씨소프트와 애니키노의 줄다리기가 2차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원작자 신일숙 씨의 행보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리니지’ 저작권을 둘러싼 엔씨소프트와 애니키노의 줄다리기가 지난 연말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저작권 획득’ 발표와 이에 발끈하는 자세를 내비친 애니키노 측의 반발로 2차 저작권 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12월 27일 엔씨소프트가 원작자 신일숙 씨와 ‘리니지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마무리 짓고 만화 ‘리니지’와 이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소유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된 일.
이에 디지털드림스튜디오와 애니메이션 ‘리니지’ 및 이를 통한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애니키노는 “이미 원작자 신일숙씨와 ‘리니지’ 2차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끝냈으며 엔씨소프트와 신작가의 계약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리니지’ 저작권 소유 분쟁과 관련해 사건 해결의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신일숙 씨는 현재 아무런 공식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 주변의 의문을 사고 있다. 특히 사건 당사자인 애니키노와 엔씨소프트 모두와 연락을 두절한 채 외부와 연락조차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리니지’ 저작권 문제를 한층 미궁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신일숙 씨가 애니키노와 엔씨소프트 양측 사이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심각히 거론되고 있다. 만일 신일숙 씨가 애니키노의 주장대로 ‘리니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애니키노에 일임했다면 신작가는 두 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애니키노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엔씨소프트가 원작 ‘리니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소유했다고 봤을 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엔씨소프트가 유리한 입장이 되지만 신작가의 이중계약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선계약 우선’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애니키노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애니키노 오준일 대표는 “서로 계약서를 꺼내 들고 삼자가 만나 사태의 전모를 파헤치고 누가 옳은 지를 가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일숙 씨는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있어 점점 더 의혹만 가중시킬 뿐이다”며 “애니키노는 당초 계획 중이던 애니메이션 외에도 X박스용 게임 ‘리니지’ 제작을 심각하게 추진할 것이다. 애니키노가 가진 계약서대로라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신일숙 작가는 현재 엔씨소프트와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며 “애니키노와 DDS가 X박스용 ‘리니지’를 제작하려면 법적인 저작권 모두를 소유한 엔씨소프트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X박스용 ‘리니지’의 경우 다른 업체에 양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애니키노’와 ‘엔씨소프트’ 양측 모두는 이대로 ‘리니지’ 저작권 사태가 심화될 경우 법정공방까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양측 모두 ‘리니지’의 이권을 둘러싸고 서로의 계약 조건이 우선이라는 데에서 비롯된 현실이다.
결국 상표권 등록 문제와 캐릭터 사업권 등을 시작으로 작년 1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리니지’ 저작권 줄다리기는 원작자 신일숙 씨의 공식 입장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신작가의 행방 및 연락처는 밝혀지고 있지 않아 향후 ‘리니지’의 저작권을 둘러싼 두 업체의 행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게임메카 임재청>
이는 지난 12월 27일 엔씨소프트가 원작자 신일숙 씨와 ‘리니지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마무리 짓고 만화 ‘리니지’와 이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소유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된 일.
이에 디지털드림스튜디오와 애니메이션 ‘리니지’ 및 이를 통한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애니키노는 “이미 원작자 신일숙씨와 ‘리니지’ 2차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끝냈으며 엔씨소프트와 신작가의 계약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리니지’ 저작권 소유 분쟁과 관련해 사건 해결의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신일숙 씨는 현재 아무런 공식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 주변의 의문을 사고 있다. 특히 사건 당사자인 애니키노와 엔씨소프트 모두와 연락을 두절한 채 외부와 연락조차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리니지’ 저작권 문제를 한층 미궁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신일숙 씨가 애니키노와 엔씨소프트 양측 사이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심각히 거론되고 있다. 만일 신일숙 씨가 애니키노의 주장대로 ‘리니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애니키노에 일임했다면 신작가는 두 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애니키노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엔씨소프트가 원작 ‘리니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소유했다고 봤을 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엔씨소프트가 유리한 입장이 되지만 신작가의 이중계약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선계약 우선’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애니키노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애니키노 오준일 대표는 “서로 계약서를 꺼내 들고 삼자가 만나 사태의 전모를 파헤치고 누가 옳은 지를 가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일숙 씨는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있어 점점 더 의혹만 가중시킬 뿐이다”며 “애니키노는 당초 계획 중이던 애니메이션 외에도 X박스용 게임 ‘리니지’ 제작을 심각하게 추진할 것이다. 애니키노가 가진 계약서대로라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신일숙 작가는 현재 엔씨소프트와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며 “애니키노와 DDS가 X박스용 ‘리니지’를 제작하려면 법적인 저작권 모두를 소유한 엔씨소프트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X박스용 ‘리니지’의 경우 다른 업체에 양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애니키노’와 ‘엔씨소프트’ 양측 모두는 이대로 ‘리니지’ 저작권 사태가 심화될 경우 법정공방까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양측 모두 ‘리니지’의 이권을 둘러싸고 서로의 계약 조건이 우선이라는 데에서 비롯된 현실이다.
결국 상표권 등록 문제와 캐릭터 사업권 등을 시작으로 작년 1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리니지’ 저작권 줄다리기는 원작자 신일숙 씨의 공식 입장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신작가의 행방 및 연락처는 밝혀지고 있지 않아 향후 ‘리니지’의 저작권을 둘러싼 두 업체의 행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게임메카 임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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