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게임 서비스 장애 시 '3배' 보상하라
2013.01.15 13:22 게임메카 정지혜 기자
앞으로 온라인게임에서 점검 시간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할 경우, 회사는 소비자에게 점검 시간 3배에 해당하는 12시간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온라인게임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보급’을 발표했다

앞으로 온라인게임에서 점검 시간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할 경우, 회사는 소비자에게 점검 시간 3배에 해당하는 12시간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15일) 온라인게임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보급’을 발표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온라인게임 시장이 성장하면서 불공정 약관, 청약철회, 사이버 장애 보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함께 많아지고 있어, 이를 감소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립하는 방편으로 진행됐다.
해당 약관은 그간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왔던 분쟁을 유형별로 수렴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용약관 제정 및 미성년자 게임 이용·서비스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온라인게임 이용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비스 점검 시간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됐다.

앞으로 온라인게임에서 점검 시간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할 경우, 회사는 소비자에게 점검 시간 3배에 해당하는 12시간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15일) 온라인게임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보급’을 발표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온라인게임 시장이 성장하면서 불공정 약관, 청약철회, 사이버 장애 보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함께 많아지고 있어, 이를 감소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립하는 방편으로 진행됐다.
해당 약관은 그간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왔던 분쟁을 유형별로 수렴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용약관 제정 및 미성년자 게임 이용·서비스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온라인게임 이용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비스 점검 시간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됐다.
공정위는 ▲ 사전 고지 없이 회사의 책임으로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 서버점검 등으로 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도 보상 규정은 적용돼, 총 1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만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청약 철회의 경우 이용일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대금 환급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는 등 환불 규정도 상세하게 변경됐다.
공정위는 “이번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 과정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각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했다”며, 향후 “게임사와 소비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감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청약 철회의 경우 이용일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대금 환급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는 등 환불 규정도 상세하게 변경됐다.
공정위는 “이번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 과정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각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했다”며, 향후 “게임사와 소비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감소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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