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 적용 제외 법안, 다음 주 발의
2013.02.02 16:51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전병헌 의원이 준비 중인 새로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다음주 초 발의된다. 이번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인 강제젹 셧다운제를 완화하고,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전 의원은 1월 중순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 중에 있었으며,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어 드디어 발의 막바지 단계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사진출처: 전병헌 의원 공식 블로그)
[관련기사]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제외 법안 곧 발의 된다
전병헌 의원이 준비 중인 새로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다음주 초 발의된다. 이번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인 강제젹 셧다운제를 완화하고,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전 의원은 1월 중순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 중에 있었으며,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어 드디어 발의 막바지 단계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구체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모바일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플랫폼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전병헌 의원실은 “국정감사 등, 다양한 자리에서 여성가족부의 강제젹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부모 및 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사례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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