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 제외하겠다
2013.02.04 10:18 게임메카 강병규 기자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확정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셧다운 적용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2월 4일 행정예고했다.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확정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셧다운 적용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2월 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고시(안)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PC 온라인 게임은 제도가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 또한,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동 고시(안)은 2월 13일(수)까지 행정 예고되며, 2013년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상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범위 평가는 2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 뒤인 2015년 5월에 재평가를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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