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복구 시스템 악용해 6억 이득챙긴 유저에 '실형'
2013.07.04 19:41게임메카 김득렬 기자

상습적으로 캐릭터를 삭제하고, 이를 복구 받아 게임회사에 10억 원어치 금전적 피해를 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 외 1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홍모씨의 집에서 자신들의 게임 캐릭터를 실수로 삭제했다고 속여 게임회사로부터 복구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140여 차례에 걸쳐 10억 원 상당의 게임 캐릭터를 받아 챙겼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며 피해 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 피해가 즉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은 있지만, 유료 아이템이 피고인들에 의해 7억 원어치 이상 유통되는 등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음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사의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실제 취득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로 양형한 이유에 대해 "범행경위, 범행수법, 피해 발생 정도 및 피해회복여부, 범행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들은 캐릭터의 서버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다른 서버로 이전해 갔음에도 복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구 받은 게임 캐릭터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되팔아 현금화해 6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게임메카가 해당 게임사에 알아본 결과 현재 사건 발생 원인이 된 해당 게임의 캐릭터 복구 시스템은 완전히 개선됐고, 더는 악용할 수 없도록 조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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