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우수 내용수정신고 게임물 및 업체 인증제도’시행
2009.12.30 10:32 게임메카 박준영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1일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우수 게임물 및 업체에 대해 심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분류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육 강화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게임업체의 잦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심의 불확실성이 크게 낮춰지고, 게임 이용자와 학부모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건전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내용수정신고 게임물과 업체로 선정될 경우, 6개월간 내용수정에 대해 게임위로부터 등급 재분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게임위는 “온라인 게임제공업체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불가피한데 게임법에 따라 그때마다 24시간 이내에 게임위에 신고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지난 1월부터 11월 말까지 게임제공업체로부터 내용수정신고를 받은 3,510건의 게임물 중 등급 재분류 심의 대상은 5.8%(203건)에 불과해 대부분 내용수정이 등급 재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인증제도가 내용수정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온라인 내용수정신고를 도입한 금년 3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회 이상 내용수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게임물과 업체를 대상(단,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모사 게임과 현금 이벤트 등은 제외)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 및 직접 제출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1월 말까지 등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초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참가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해당 게임물이나 업체의 내용수정신고의 성실도, 자료의 충실성 여부, 신고 이행계획 등을 평가해 우수 게임물로 선정하고, 5개 이상의 우수 게임물을 보유한 업체를 우수 신고업체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위는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우수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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