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게임 등급제 시행 앞두고 게임업계 `긴장`
2010.02.03 18:52 게임메카 강민우 기자
중국이 최근 온라인게임 등급제 시행에 대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조사한 ‘중국 온라인게임 등급제 시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현재 상해와 북경에서 업체 자율적으로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문화부에서 시행할 등급 분류제도에 앞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상해의 등급제도는 산다와 더나인, 자이언트 인터렉티브 등 30여개 사, 80여개 게임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해 문화국에서는 상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업체가 해당 제도를 따를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중국 북경 역시 ‘애니메이션 게임 산업 연맹’과 북경 문화국이 함께 청소년 이용 불가와 전체 이용가의 2개 등급으로 분류되는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11월에 문화부에서 발표한 ‘온라인 게임 내용 관리 강화 및 개선에 대한 통지’를 근거로 실시한 것이다. 이 등급제는 게임업체 31개사에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감지되어 왔던 사항이다. 2004년 전국청소년인터넷협회에서 녹색게임 추천 표준을 발표하면서 온라인게임을 5개 등급으로 나눈 등급표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04년~2006년 중국소비자협회와 소프트웨어협회에서도 공동으로 온라인 게임 등급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조정하자는 운동을 개진한 적이 있다.
최근 중국의 온라인 등급제 시행에 관한 움직임은 위와 같은 사항의 연장선 상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게임시장 규모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 업계에서도 연령대별 마케팅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느껴 등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게임 판호(심의)를 내주는 기관인 문화부는 지난해 4월 북경 대학 문화산업연구원과 화중사범대학에 위탁하여 온라인게임의 등급표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2010년 안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등급표준안에 따르면 등급분류는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8세 이용가 등 총 3개의 연령 등급으로 구분되며 심사 기준은 총 5개 분야 20개 지표로 분리되어 있다.

▲상해에서
심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게임 사이트로
우측하단에 연령표기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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