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PA, 스타리그는 사유물이 아닌 공공재
2010.05.31 18:28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관련기사]
▶ KeSPA,
기자회견 Q&A 통해 구체적 입장 표명
▶ 블리자드,
KeSPA와 체결한 비밀유지협약 문서 있다
▶ KeSPA, 사무국 의견은 12개 게임단 공동
의견이다
▶ KeSPA가 블리자드에 원하는 3가지
답변
▶
KeSPA, 블리자드 `선수와 팬 무시한 처사`
강력비판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는 국내 e스포츠 종목의 대표주자인 ‘스타크래프트 1 리그’가 사유물이 아닌 공공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협회의 김철학 사무기획국장은 “e스포츠는 특정 게임에 대한 마케팅 사업의 일환이 아닌 대중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하나의 스포츠다. 그러나 핸드볼을 포함한 정통 스포츠와 달리 원제작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의향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블리자드가 요구한 사항은 단순한 게임사용료 지급 이상을 넘어서는 수위였다.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직 공개할 수 없으나 추후 공개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e스포츠가 갖춰야 할 주요 요건 중 하나는 “팬들의 볼 권리”다. e스포츠는 특정 제작사가 벌이는 게임 프로모션 이벤트가 아니라 일반 관중들이 보고 즐기며 참여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e스포츠가 공공재가 아니라 블리자드라는 다국적 기업의 자산에 불과하다면, 대통령배 게임대회나 문화콘텐츠로서의 육성, 공군게임단 운영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며 e스포츠는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리자드가 협회 측에 지적재산권 협상을 제의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7년 협회가 양 방송사 측에 중계권을 판매하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협회는 “게임 방송중계권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으며 중계권료는 전액 경기운영 등에 재투자되고 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의 재투자 과정이 꼭 필요하다. 만약 관련 회계자료가 필요하다면 공개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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