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온라인` 서비스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2010.11.17 13:53게임메카 문승현 기자
IMI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중국 개발사 골드쿨이 개발한 무협 MMORPG `황제온라인(king.gamemania.co.kr)`에 대하여 위버인터랙티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게임 서비스중지 가처분신청이 2010. 11. 4. 기각 되었다고 17일(수) 밝혔다.
`황제온라인`은 올 여름 상용화 이후 최고 동시접속자 수 25,000 명, 평균 동시접속자 수 20,000 명을 달성하며 지금까지도 꾸준한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통하여 외국 MMORPG로는 드물게 한국 게임시장에 안착하여 유저들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8월 위버인터랙티브는 `샴페인매니아`와 `온라인삼국지` 퍼블리싱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황제온라인에 대한 퍼블리싱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위버인터랙티브` 측이 먼저 `IMI`에게 장기간 수익배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IMI`와 `위버인터랙티브`의 계약은 사전 최고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8월 18일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며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권호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독점조항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피보전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최고 절차 없이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IMI` 게임사업총괄 이재원 이사는 "이번 건이 깨끗하게 해결된 만큼 탄력을 받아, 황제온라인 유저들이 겨울방학에도 게임을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와 이벤트, 다양한 콘텐츠로 풍성히 채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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