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의 간판 악마 `디아블로3` 국감을 달구다
2011.09.30 20:49게임메카 강민우 기자
블리자드의 간판 악마 ‘디아블로3’가 대한민국 국정감사를 달궜다. 논란의 화두는 역시 아이템 현금 거래 경매장이다. 최근 아이템 현금거래 경매장으로 인해 등급거부 논란을 빚은 ‘디아블로3’에 대해 게임위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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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의원(왼쪽 사진)은 30일 진행된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아블로3’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아이템 거래 중계 사이트가 하면 합법이고 게임사가 하면 불법이라는 것은 법 윤리상 맞지 않는다”며 “게임위가 문화부나 관계기관에 협력해 조속히 합법화 할 것인지 불법화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이미 커질 대로 커져버린 아이템 거래 시장 규모를 더 이상 음지에 묻어 둘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아이템 현금 거래 허용 유무에 대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임위가 애매모호한 입장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전체 게임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아이템 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며 “법상으로는 애매모호하지만 시장에 존재하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전병헌 의원은 또 “게임사들이 아이템 현금 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뒤로는 아이템 중계사이트와 이벤트 마케팅을 함께 하고 있다”며 아이템 거래가 이미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게임내 아이템 현금 거래도 이제는 부정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 국내 아이템 현금 거래 시장은 약 1조 2566억 규모로 3조 규모의 국내 게임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실제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그래서 사행성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언더그라운드에 떠돌고 있는 `아이템 거래 시장`이 게임시장으로 흡수 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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