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포함’ 표시, 어디까지 해야 하나
2024.04.02 18:4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지난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됐다. 이번 제도는 작년 3월 21일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신고 전담 창구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차 시정요청, 2차 시정권고, 3차 시정명령 순으로 조치된다. 시정명령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국내 게임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와중 실무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이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는 점을 광고에 표시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광고 표시 의무’다.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2015년부터 시작된 자율규제로 어느 정도 기본틀이 잡혀 있어 모호한 부분은 적은 편이다. 다만 광고의 경우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부분이기에, 게임사가 대중에 공개하는 게임 관련 이미지나 영상 등에서 어디까지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느냐가 의문으로 남았다.
이에 게임메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해설서, 게임사 대상 FAQ, 게임위 관계자 취재를 통해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을 넣어야 하는 경우,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소 모호한 부분을 각각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넣어야 하는 경우
우선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우선 시중에서 누가 봐도 광고물 혹은 선전물이라 생각되는 곳에는 모두 문구를 넣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하철역 광고와 같은 옥외선전물, SNS나 영상 플랫폼에 게시하는 광고, 인터넷 신문 또는 잡지의 광고, 방송 광고(라디오 제외) 등이 있다. 광고 대상이 국내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광고 혹은 선전문에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느냐다.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 트레일러나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게임을 검색하면 노출되는 게임 광고도 포함된다. 실례로, PC 버전 네이버에서 넷마블 신작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검색하면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배너광고와 함께 ‘12세 이용가’라는 연령등급과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광고∙선전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게임위가 주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영상, 이미지, 게시물을 어떠한 목적으로 제작했느냐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명확하게 광고로 인지할 수 있는 사항에는 실제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광고가 있다”라며 “플랫폼(콘텐츠를 게시하는 곳) 자체보다는 영상이나 이미지가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상 제작 의도가 단순히 게임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표시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광고를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표시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위 ‘BJ 프로모션’이라 부르는 개인방송 진행자나 영상 제작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는 광고 방송도 표시 의무대상에 포함될까?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게임 BJ 등 스트리머를 통한 광고와 같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넣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영상 설명란 등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튜브를 예로 든다면 영상 설명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는 식이다.
‘확률형 아이템 포함’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렇다면 ‘확률형 아이템 포함’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측면은 광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방법이나 콘텐츠를 설명하기 위해 게임사가 제작하여 공개하는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도 게임위는 콘텐츠를 공개하는 플랫폼보다는 ‘광고 목적인가’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한다. 우선 게임 내 컨트롤이나 내용 설명을 위한 가이드, e스포츠 중계 방송은 문구를 넣어야 하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게임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기존 이용자에게 신규 업데이트를 소개하기 위한 영상이라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은 언론에 배포하는 이미지, 스크린샷, 영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임위 관게자는 “광고 목적이 아닌 보도용이라면 표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게임사와 계약에 따라 홍보를 위해 작성되는 기사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속해야 하는 공식 홈페이지, 게임 클라이언트를 받는 다운로드 페이지 등에 들어가는 영상이나 이미지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게임 대회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게임 IP를 활용하여 제작한 연주회를 열거나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2차 콘텐츠에도 표시를 제외할 수 있다.
다소 모호하게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 문구 표기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도 많다. 첫 번째는 게임사에서 자체 제작하여 자사 유튜브나 SNS 채널 등에 올리는 콘텐츠다. 예를 들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자체 제작 영상을 올릴 경우, 확률형 아이템 문구를 넣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게임위 관계자는 "광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개나 리뷰인지, 광고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두 번째는 광고 크기다. 게임사 대상 FAQ에는 ‘크기가 작은 배너광고’는 표시를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배너 규격, 폰트 크기, 문구가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세부 기준은 없다. 게임위 관계자는 “크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대표적으로 포털 메인페이지의 배너광고 크기 정도로서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충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라면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를 요구하자 "크기가 작은 배너광고 등의 예로는 스마트폰 알림 광고나 앱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광고 등”이라고 설명했으나, 게임사 입장에선 어느 정도 크기까지 허용되는지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따라서 ‘문구를 충분히 읽을 수 있을 정도’와 같은 모호한 기준으로는 각 게임사가 실무 단계에서 다소 혼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부 규정 공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