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초등학생에게 제공, 게임법 바뀌어도 과태료 대상
2017.01.23 14:55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오버워치' 게임 심의 결과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2016년에 출시되어 큰 인기를 끈 ‘오버워치’는 15세 이용가 게임이다. 즉, 만 15세 이상부터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만 15세가 채 되지 않은 게이머들이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며 PC방에 뜻하지 않은 ‘오버워치’ 대란이 일었다.
국내법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연령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었기에 PC방 업주 입장에서는 처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PC방에서 ‘오버워치’를 즐기는 초등학생을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나며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도 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2017년 1월 1일부터 바뀐 게임법이 적용되며 규제가 다소 완화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게임법이 바뀌기 전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을 등급에 맞춰서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성인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즉, 15세 게임인 ‘오버워치’를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형사처벌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에는 ‘제46조제3호 중 "등급구분을 위반하여"를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로 바꾼다는 내용이 있다. 우선 제46조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혹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나와 있다. 그리고 그 중 제3호는 '등급부분을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21조제2항제4호는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이다.
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본래는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법이 바뀐 것이다. 즉, 법이 바뀌기 전에는 15세 게임을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법이 바뀐 후부터는 '오버워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아니기에 초등학생에게 이를 제공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임법 개정안 (사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
(사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제32조제1항제3호는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제21조제2항제4호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뜻한다
(사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그렇다면 이제 성인 게임만 아니라면 PC방에서 연령 등급에 맞지 않게 게임을 제공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을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시정조치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다룬 게임법 48조를 보면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나 12세 또는 15세 게임을 연령에 맞지 않게 제공한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2세 이용가나 15세 이용가처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라도 연령에 맞지 않게 제공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과태료 부분에도 등급구분을 위반한 자 중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사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제21조 제2항의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를 뜻한다
(사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홈페이지)
문체부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과 15세 게임을 12세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중함이 다르다. 따라서 성인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은 형사처벌로,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행정조치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체부는 “또한 연령등급은 ‘이 게임은 이 정도 나이가 적정하다’를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15세 게임을 12세에게 제공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각 연령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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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2017-01-24 07:31
신고삭제서툰어택은 19금에 팬티빨 날리고 피튀기고 잔인함까지 있었는데 그당시 초등학생 애들도 많이 했지. 그거보다 훨씬 건전한 오버워치 초등학생들도 즐길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여치여우곰2017.01.23 17:59
신고삭제그래도 적어도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겠네...
오버워치 하는 초등생 신고는 사실 준법정신보다도
자리 없어서 애들 쫒아내고 싶거나
단순하게 시끄럽게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건데...
솔직히 그걸 준법정신으로 포장하는 게 더 웃겼음
참 초등학생만 못한 어른들 많어
kthugha2017.01.23 18:01
신고삭제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버워치는 여전히 클-린합니다!
https://encrypted-tbn0.gstatic.com/images?q=tbn:ANd9GcTTcDgWXd7gx_9MUIoA9Zy-JILQXV5wl_kijcGd0TYv5NMJWqq2mA
겜웅이ex2017.01.24 20:54
신고삭제어디서 많이 들어본 메멘트...
메르시플2017.01.23 18:06
신고삭제우리땐 오버워치보다 더한 게임도 했는데 못하게 막는 것도 좀 넌센스
블루소울2017.01.23 20:35
신고삭제우리땐 건물안이든 버스 안이든 담배도 폈음ㅉㅉㅉ 게임이 담배라는게 아니라 비교의 목적이 잘못됬다는 것임.
Happlypart2017.01.23 23:44
신고삭제뭐 이런 빡대가리 발언이 다 있냐 .. 니애비가 담배 폈으니 한국애들 다 담배 펴도 되는거여? 최순실이 법 어겼으니까 우리도 다 어겨도 되고? 넌센스는 니 대가리인 거 같다 ;; 어긴 건 처벌받는거고 니는 법은 지켜야되는거야. 뭔 ㅉㅉ
야크트판터22017.01.24 17:30
신고삭제그땐 pc방에서 안했자나 집에서 불법다운하거나 cd굽거나 사서 해서 안걸렸지 당당하게 더한게임들 할수있었던가 그때 그시절?
진서뀽2017.01.23 18:08
신고삭제애들은가라~ㅋㅋ 아가들 없는 크-린한 오빠시계 꿀잼각?
겜웅이ex2017.01.24 20:55
신고삭제ㅇㅈ인 발언입니다
아풴젤러2017.01.23 18:10
신고삭제근데 언제까지 적발자는 무사하고 업자만 통수 맞는 법을 유지할른지;
불안나2017.01.23 18:10
신고삭제하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디아 2가 청소년이용불가인가 그런데 사실 중딩 때 그것도 초딩 동생하고 같이 돌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폴스타트2017.01.23 18:11
신고삭제사실 저거는 PC방 업주가 아니라 부모한테 과태료를 먹어야 되는데
업주나 알바는 일일히 저거를 관리감독 못하는데데가
사실 1차적 교육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라... 애를 직접 처벌할 수 없으면 부모를 처벌하는 걸로 바꿔야 함 ㅇㅇ
황혼의신2017.01.24 01:09
신고삭제회원제로 하고 나이를 입력시키면 해결되는데. 귀찮아서 안할듯. 돈 더벌려고 하는것도 있고.
Hyuns2017.01.24 07:31
신고삭제서툰어택은 19금에 팬티빨 날리고 피튀기고 잔인함까지 있었는데 그당시 초등학생 애들도 많이 했지. 그거보다 훨씬 건전한 오버워치 초등학생들도 즐길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비2017.02.16 21:29
신고삭제초등학생이 오버워치와서 날뛰게 놔두라고?
진성호구들2017.01.24 13:39
신고삭제바이오 데이터센서 만들어서 모든 정보를 연동시키고 어떤 컨텐츠에 접근할때 바이오센터를 경류하게 만들어야된다. 나이 안되면 원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게 만드는거지. 는 꿈
야크트판터22017.01.24 17:32
신고삭제어디 독재국가마냥...나찌임? 하나부터 열까지 통제하려고?
겜웅이ex2017.01.24 20:56
신고삭제그런통제는 클-린한 유저들도 피해를 얻을수가
적마도사2017.01.24 15:22
신고삭제애들이 뭔 게임이냐 ㅋㅋㅋ 초딩들이 PC방 사장님한테 오버워치 해도 된다고 떼쓴다니 황당하다
겜웅이ex2017.01.24 20:57
신고삭제그럴거면 동인지 겜도 차라리 pc방서 초딩이 해도 된다고 통과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