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다! 김병관 의원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2017.11.20 17:04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한 김병관 의원 (사진출처: 김병관 의원 공식 페이스북)
게임업계 출신 국회의원 1호, 김병관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했다. 작년부터 셧다운제 폐지법을 준비 중이라 전한 바 있는데 그 결과물을 지금 보여준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11월 20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지난 2011년에 시작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근거로 든 것은 총 3가지다. 우선 실효성이다. 부모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하거나, 홍콩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식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효성이 부족한 셧다운제를 지키기 위해 국내 게임사는 성인인증 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하며 별도 인력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형평성이다. 방송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만 방송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게임은 연령등급에 관계 없이 모든 온라인게임의 심야 시간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이하 게임법)’에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요청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고, 게임은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업종에 대한 야간출입제한을 각 법률에서 하는 것처럼 ‘셧다운제’도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게임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에 대한 관리를 ‘게임법’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은 셧다운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다. 게임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게임업체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업계 현업 종사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병관 의원은 작년부터 셧다운제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제는) 없어져야 할 법이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입장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취지는 나쁘지 않으나 적용 방식이 청소년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올해 9월에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관건은 20대 국회에서 ‘셧다운제 폐지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다. 셧다운제 폐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즉, 이번이 2회차 도전이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여야 의원 12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게임포럼’이 출범하는 등 국회와 게임업계의 접점이 커지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이며, 이 법의 상임위는 여성가족위원회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는 장관 후보로 자리했던 정현백 장관에게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하냐, 안 하냐’를 물었을 정도로 셧다운제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에 정현백 장관 역시 “셧다운제는 초기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정착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요한 기로에 선 ‘셧다운제 폐지법’이 과연 20대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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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후2017-11-20 19:17
신고삭제시대에 뒤 떨어진 규제는 왠말이냐! 강아지가 짓겠다 ㅋㅋㅋ 여가부가 제대로 하기는 하냐! 청소년들은 자유가 없나? 셧다운제 폐지는 하되!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당..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방지가 필요하다... 너무 스마트폰에 빠져 산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스마트 폰이 문제가 많다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하고 걸어가면서 귓에 꼿고 음악 듣고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 예방과 방지가 중요하다
그만큼 놀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스마트폰,pc 등 이러는데... 규제만 한다고 능사가 다가 아니다
독일곰2017.11.20 17:46
신고삭제셧다운제 폐지를 넘어서 여성부 폐지 저두찬성 ㅋㅋ
미르후2017.11.20 19:17
신고삭제시대에 뒤 떨어진 규제는 왠말이냐! 강아지가 짓겠다 ㅋㅋㅋ 여가부가 제대로 하기는 하냐! 청소년들은 자유가 없나? 셧다운제 폐지는 하되!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당..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방지가 필요하다... 너무 스마트폰에 빠져 산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스마트 폰이 문제가 많다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하고 걸어가면서 귓에 꼿고 음악 듣고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 예방과 방지가 중요하다
그만큼 놀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스마트폰,pc 등 이러는데... 규제만 한다고 능사가 다가 아니다
Happlypart2017.11.20 19:23
신고삭제과연 놀 문화가 없을까? 지금도 비즈공예, 자전거타기, 축구, 농구, 수영 등 운동은 수십개가 넘고 취미로 가질만한 것들도 많고 단체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홀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면 한 두개가 아님.
게임, 스마트폰이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장벽이 없다보니 보편화가 된 것일뿐 .. 그리고 교육을 한다고 과연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 사용이 줄어들까? 난 이것도 딱히 ;; 피시방, 노래방 앞에 경찰이 상시대기하면서 급식들 못들어오게 하고 인터넷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급식들 커뮤니티나 게임에서 즉시차단이라든가 ip 밴때릴 수 있는것도 아니고 .. 스마트폰 뭐 할 때마다 부모가 아이를 줘팰수 있는것도 아니고 ..
matt****2017.11.20 21:03
신고삭제자전거 집에서 알바를 햇던 한사람 입니다 지금 자전거 값이 대부분 10만원이 넘어갈정도로 비싼대다
전용도로도 거의 없어서 탈곳이 없으며 축구 농구 같은경우도 나라에서 6시 이후에는 소음공해때문에
못하게 지자체에서 관리 하고있고 수영은 수영할곳이 그러케 많지도 않은데다 돈내고 수영해야하는데
거기다 비즈공예도 제대로 취미생활로 가질라면 돈 많이 깨질테고 진짜로 청소년이 놀만한곳이 실제로 많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학생들 끝나는 시간이 5시쯤임 거기다 그시간이면 대부분 밥먹고 학원갑니다. 자기가 청소년때를 생각해보셈 맨날 10시까지 야자하고 그시간이면 축구도 농구도 못하는데 할게 게임 밖에 더있엇음?
그린포비돈2017.11.22 09:52
신고삭제Happlypart // 놀 문화는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런 문화를 여유롭게 즐길 정도로 시간이 많던가요?
Happlypart2017.11.20 19:21
신고삭제셧다운제의 문제점은 실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 .. 90% 이상의 학생들은 매우 손쉽게 부모님 주민번호 암기해갖고 그냥 써버리면 되는데 셧다운제가 당최 뭔 소용일까? 집에서 경찰이 한명한명 1대1 관리를 해줄 수 있는것도 아니고 ...
확실하게 급식들이 밤 10시 이후 모바일, 컴퓨터로 유해사이트, 커뮤니티 혹은 게임을 못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해야 쓸모가 있을듯.
nr21cgm2017.11.21 00:38
신고삭제게임업계 종사자로 살다가 국회의원이 돼었으면 경제논리보단 전 국민의 행복에 모든초점이 마춰져야 하지 않을까?
청소년이 셧다운 시간에 게임하고 있다면 현 우리나라 실정상 정상적이 아닌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것이다 그런 경우에라도 청소년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런 법안을 발의할수 있나? 철저히 기업가적인 발상이라 생각할수밖에 없다
그럴시간에 확률형 아이템 대책이나 세우는게 어떨까 싶네요. 셧다운제는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뒷날 휴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거면 또 모를까. 셧다운제 자체를 폐지하자니 안됄말이지.
nr21cgm2017.11.21 00:50
신고삭제그리고 실효성이 없다니..부모주민번호를 이용해 접한다고 실효성이 없나? 그럼 보완책을 내놔서 실효성 있게 만드는일이 국회의원이 할일 아닌가! 도로 교통법이 교통법규 무시하는 일부 운전자들땜에 실효성이 없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지나친 상업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법이지. 한창 성해야할 청소년 시기에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의사들의 견해는 한번 들어는 봤는지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적이 없으니 이런 법안이나 발의하고 있지...한심스럽고 실망스럽다.
hjl****2017.11.21 13:24
신고삭제교통법이랑은 이야기가 다르죠
주민번호 도용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니까요 교통법규 무시하면 벌금이든 뭐든 적용하면 되지만
이건 청소년이 부모주민등록번호 도용이니까 처벌도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를 도용한거라
다른 문제를 만들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게임 못한다고 청소년 보호가 되는것도 아니죠
학원이나 야자 등 청소년 수면권을 보호 못하는건 얼마든지 있는데
본인들이 게임 안하고 청소년 공부만 시키겠다고 규제하는건 그야말로 마녀사냥이죠
hjl****2017.11.21 13:27
신고삭제지나친 상업성이라는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예전에 게임이 CD로만 판매됐을때 불법복제로 인해 게임사가 손해본게 많습니다
국산게임의 선두주자인 손노리는 상업성보다는 독창성을 내세워 대작을 발매했으나
정작 수입은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 게임들은 모두 양산형이고 상업적인건 당연한데
결국 이기적인건유저들이죠 근데 그걸 청소년 보호랍시고 규제하는것 부터가 논리가 없는거죠
심야시간에 게임하는게 해로운건 인정하지만 그걸 법적으로 규제하는건 문제죠
또한 이런식으로 게임은 해롭다며 규제를하니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고
게임산업이 침체하는건 당연합니다.
작성자분의 의견 제시는 좋으나 다른 부분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린포비돈2017.11.22 09:54
신고삭제말씀 잘하셨습니다. 한참 성장해야할 청소년 시기에 심야시간 게임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굳이 의사들에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하는 심야 공부도 엄청나게 해롭지요. 정말 한심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삭제된 내용입니다.
몽부2018.02.14 14:45
신고삭제심야시간에 공부하는건 얼마나 해로운지 생각해본적 있소 ?
3만원2017.11.21 08:44
신고삭제이제 안거야?
짱아치2017.11.24 22:35
신고삭제아직 공론화가 안돼서 폐지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