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리그 '대리' 선수 제재, 롤·배그와 비교되네
2018.03.23 16:27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대리 게임을 진행한 'OGE' 손민석에 대한 제재 (사진출처: 오버워치 리그 공식 홈페이지)
다른 사람의 승점이나 등급을 대신 올려주는 ‘대리 게임’은 공정한 플레이를 망치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여기에 주요 e스포츠 종목에서도 선수가 해서는 안 될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내리고 있다. 이는 글로벌 종목으로 발돋움하기 하기 위해 노력 중인 ‘오버워치’도 마찬가지인데 대리 게임을 한 선수에 대한 제재가 타 종목에 비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버워치 리그 사무국은 3월 23일, 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댈리스 퓨얼 소속 선수, ‘OGE’ 손민석에게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유는 대리 게임이다. 작년 여름에 다른 사람 경쟁전 실력 평점을 대신 높여주는 대리 게임을 진행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오버워치 리그’ 선수 중 대리 게임으로 제재를 받는 선수는 손민석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2월에는 필라델피아 퓨전 소속 ‘사도’ 김수민도 과거에 대리 게임을 진행한 것이 밝혀져 3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다. 올해 본격적으로 출범한 ‘오버워치 리그’에서 ‘대리 게임’ 경력으로 제재를 받은 선수가 둘이나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손민석에 대한 ‘오버워치 리그’ 사무국의 결정에 e스포츠 팬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가장 큰 부분은 ‘대리 게이머’ 출신 선수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대리 게임’은 금지 행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리 게임’을 한 선수는 최소 3개월, 최대 20개월에 달하는 출장 정지를 받는다.
▲ '리그 오브 레전드' 대리 게임 패널티 기준 (사진출처: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공식 페이지)
‘오버워치’보다 더 늦게 e스포츠에 뛰어든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도 ‘대리 게임’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해놓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 PUBG 코리아 리그 e스포츠 제재 규정에서 ‘대리 게임’은 최대 영구 출장 금지이며, ‘대리 게임’을 조장하거나 알리는 행위는 법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제재 기준 (자료출처: 펍지 코리아 리그 공식 페이지)
같은 ‘대리 게임’이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의 처벌 수위는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특히 ‘오버워치 리그’ 사무국은 이번에 대리 게임으로 제재를 받는 손민석에 대해 ‘오버워치 리그의 가치와 상반되며, 블리자드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설명과 ‘4경기 출전 정지’는 무게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같은 ‘대리 게임’임에도 ‘사도’ 김수민은 30경기 정지, ‘OGE’ 손민석은 4경기다. 같은 ‘대리 게임’인데 제제 수위가 다른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에 팬들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e스포츠 팬들도 제재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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