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D 글로벌, 벽람항로와 소녀전선 ‘청불’로
2018.08.01 13:53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벽람항로'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게임 공식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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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람항로’ 안드로이드 버전이 12세 이용가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바뀐다. 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12세 이용가에 맞지 않다고 지적되어 판매가 중단됐던 수영복 스킨도 다시 판다. 여기에 ‘소녀전선’도 18세로 등급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X.D.글로벌은 ‘벽람항로’ 공식 카페를 통해 8월 1일에 진행되는 업데이트 이후 안드로이드 버전이 18세 이상 이용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에 판매를 중단한 수영복 스킨을 다시 판매한다. 실제로 업데이트 후 ‘벽람항로’는 구글 플레이에서 만 17세 이상(청소년이용불가)으로 등급이 바뀌었다.
▲ '벽람항로'는 만 17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이 바뀌었다 (자료출처: 구글 플레이 공식 홈페이지)
‘벽람항로’ 안드로이드 버전이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바뀐다. 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12세 이용가에 맞지 않다고 지적되어 판매가 중단됐던 수영복 스킨도 다시 판다. 여기에 ‘소녀전선’도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X.D.글로벌은 ‘벽람항로’ 공식 카페를 통해 8월 1일에 진행되는 업데이트 이후 안드로이드 버전이 청소년이용불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에 판매를 중단한 수영복 스킨을 다시 판매한다. 실제로 업데이트 후 ‘벽람항로’는 구글 플레이에서 만 17세 이상(청소년이용불가)으로 등급이 바뀌었다.
‘벽람항로’ 수영복 스킨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2세 이용가’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7월 2일에 판매가 중단됐다. 이후 X.D. 글로벌은 ‘벽람항로’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바꾸고, 수영복 스킨을 다시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기에 현재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인 X.D. 글로벌의 또 다른 게임 ‘소녀전선’도 청소년이용불가 전환을 추진 중이다. ‘소녀전선’ 공식 카페에서 청소년이용불가 오픈 여부를 묻는 유저 질문에 GM이 ‘해당 문제는 단독이 아닌 기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부분으로 ‘소녀전선’은 현재 조정 중이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녀전선’ 새로운 등급 오픈에 매진하고 있으며 결정되는 즉시 공지를 통해 직접 전달 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 '소녀전선'도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자료출처: '소녀전선' 공식 카페)
‘소녀전선’도 작년에 노출도가 높은 일러스트를 볼 수 있는 일명 ‘검열해제 코드’로 인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직권 재분류’ 판정을 받고 이 콘텐츠를 삭제한 바 있다. 즉, ‘벽람항로’와 ‘소녀전선’ 모두 선정성 이슈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기존에는 문제가 된 콘텐츠를 게임 내에서 없애왔다. 이처럼 콘텐츠 수정으로 등급 논란을 돌파해왔던 X.D. 글로벌이 ‘소녀전선’과 ‘벽람항로’ 모두 콘텐츠 수정이나 삭제 없이 청소년이용불가로 서비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X.D. 글로벌에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가장 큰 부분은 ‘벽람항로’ 안드로이드 버전이 청소년이용불가로 바뀌며 기존에 게임을 즐기던 청소년 유저들이 ‘벽람항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X.D. 글로벌은 ‘12세 이용가 버전 제공 여부는 추후에 다시 공지하겠다’라고만 밝힌 상황이다. 따라서 X.D. 글로벌이 청소년도 할 수 있는 ‘벽람항로’ 12세 버전을 따로낼지, 아니면 청소년 유저를 제외하고 성인에게만 게임을 서비스할지 좀 더 지켜볼 부분이다.
아울러 iOS의 경우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따라서 ‘벽람항로’ iOS 버전은 기존대로 ‘수영복 스킨’ 없이 12세 이용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X.D. 글로벌이 ‘벽람항로’ iOS에 대해 ‘수영복 스킨 재개 및 추가 판매 여부는 더 자세한 상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만큼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