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똑딱이 사용, 5월부터 법적 처벌 받는다
2020.03.31 16:26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오락실에서 속칭 ‘똑딱이’라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쓰는 것이 법으로 금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작년 11월에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이번에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31일, 오락실이나 PC방과 같은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지 사용을 금지하는 게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락실, PC방, 멀티방 등 대중을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객에게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켜주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동진행장치는 오락실에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에 설치해서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기기다. 문체부는 이러한 자동진행장치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 투입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을 야기시킨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락실 등에서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앞서 소개된 자동진행장치 금지와 함께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시행령은 오는 4월 7일 공포되며,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는 4월 7일부터, 자동진행장치 금지는 공포로부터 한 달 후인 5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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