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2021.09.29 14:40게임메카 이재오 기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가 완결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소위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강제적 셧다운제의 근거로 활용되던 내용이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제도 또한 폐지된다. 해당 법안은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물론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더라도 게임법에 근거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아직 남아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법 조항의 '중독' 표현을 '과몰입'과 병기하는 것으로 바꾸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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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Young Kim2021-09-29 15:00
신고삭제늦었지만 다행이네요.
SeokYoung Kim2021.09.29 15:00
신고삭제늦었지만 다행이네요.
악마이2021.09.29 16:02
신고삭제애초에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이었다. 여가부 폐지하자!!
팔콤컬랙터2021.09.29 16:08
신고삭제결국 끝까지 아직 여지를 남겨서 수정될수있을 거리를 남기는구나.
개정안이지 완전한 폐지가아니라 나중에 다시 개정신청하기 쉽도록 남기는가라 찜찜앞이라 그냥 통으로 폐지가 맞다본다.
추가로 여가부는 해체가 필요하고. 정치권에서도 창피하다 입열지말라고 직접 면전에 말한상황에 누구의 남기는건 선거 표수 0.1이라도 가져가보겠다는거냐?
검은13월2021.09.29 17:24
신고삭제여가부도 같이 폐지하자
박멜레온2021.09.29 20:07
신고삭제참 필요한거같으면서도 쓰레기같기도 한 괴랄한 법
근데 도입된 의도부터가 게임을 나쁘게만 봐서 의도가 불순한 케이스
meath2021.09.29 22:38
신고삭제게임법에 근거한 선택적 셧다운제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와 폭탄을 안고 계속가겠다는 느낌이네요 그냥 무로 만들기는 그렇고 끌고 들어갈 부분을 남겨놯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걸고 넘어질수 있는 부분이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