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2022.01.15 14:14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작년 12월에 게임위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연령등급을 취소했다. 퀘스트 보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무돌토큰을 준 부분이 환금성이 있는 경품 제공을 금지한 게임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나트리스는 게임위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등급분류 취소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나트리스는 14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카페를 통해 자사가 법원에 제출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나트리스는 공지를 통해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취소한 사유와 서비스가 중단되어 유저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으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해 항고하고, 게임위 등급분류 취소결정에 대한 본안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기에 최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P2E 요소가 제외된 버전으로 서비스할 것이라 덧붙였다. 나트리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출시 후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11위까지 오르며 눈길을 끌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무돌토큰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흥행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대로 국내 게임법은 게임사가 환전 창구를 제공하거나 플레이 결과를 토대로 환금성이 있는 경품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게임위는 구글, 애플이 심의한 연령등급을 취소했고, 나트리스는 게임위에 소송을 걸었다.
아울러 P2E 게임에 관련해 게임위와 게임사가 진행하는 소송은 하나가 아니다. 작년 4월에 게임위는 스카이피플이 서비스 중인 파이브스타즈에 포함된 NFT 아이템이 바다이야기 사건 당시 환전 수단으로 사용된 점수보관증과 비슷하다고 판단해 등급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현재 진행 중이다.
많이 본 뉴스
- 1 “노안 때문에…” 드퀘 3 리메이크 플레이 포기 속출
- 2 창세기전3 리버스, 유니콘 오버로드와 유사성 논란
- 3 PS 스토어 ‘몬헌 와일즈 유사게임‘ 주의보
- 4 9년 만의 복귀,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해피밀 출시
- 5 ‘미드 안 주면 던짐’ 롤 챔피언 선택 방해 대응책 낸다
- 6 [순정남] 배상 따위 하지 않는 '락카칠' 캐릭터 TOP 5
- 7 전염병 주식회사 이후를 다룬 ‘애프터 주식회사’ 공개
- 8 엘든 링 DLC 포함, 더 게임 어워드 GOTY 후보 발표
- 9 한국 육군 배경 8출라이크 ‘당직근무’ 정식 출시
- 10 하프라이프 3는 레포데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