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활용 가능, 포켓몬 디아루가/펄기아 BGM 무료 배포
2022.02.03 17:33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포켓몬스터 4세대 시작을 알린 디아루가/펄기아에 수록된 BGM이 무료로 배포됐다. 받은 음원은 비영리 목적으로 영상, 음악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 포켓몬은 포켓몬스터DP 디아루가/펄기아에 수록된 음악을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 ‘포켓몬스터 DP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열었다. 작년 12월에 일본에 열렸고, 3일에는 영문 버전이 개설됐다. 공식 페이지에는 2006년에 NDS로 발매된 포켓몬스터 DP 디아루가/펄기아에 수록된 음악 및 음향 효과 149곡이 있다. 오프닝과 엔딩 테마곡을 비롯해, 마을과 필드 배경음악, 포켓몬 배틀 및 승리 시 배경음악, 아이템 획득, 레벨 업을 나타내는 효과음 등이 포함된다.
공식 페이지에서 모든 음원을 들어볼 수 있으며,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받은 음원 활용에는 여러 조건이 붙는다. 제공된 음원은 원칙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입장료를 받지 않는 콘서트에서 음악을 공연하거나 무료 연극에서 배경음악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다. 공연하는 당사자가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관람료를 받는 유료 행사, 공연, 전시회 등에서 음원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유튜브, 틱톡 등 무료로 서비스되는 SNS 및 영상 플랫폼에 음원을 사용한 영상이나 음악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포켓몬스터 브랜드와 캐릭터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음원을 편곡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공개할 수 있으며, 유튜브 광고 수익 등 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토대로 한 수익 창출도 허용된다. 다만, 구독료를 지불해야 콘텐츠를 볼 수 있거나, 일부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감상 시간이나 횟수가 제한되는 플랫폼에는 음원을 사용해 만든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다.
음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TV 또는 라디오에 방송하거나, 특정 상품, 서비스, 회사 광고 및 판촉물에 사용하는 것 등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라도 배너 광고가 걸려 있으면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2차창작 없이 음원 자체를 재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료로 팔지 않더라도 게임, 앱, 소프트웨어 제작에는 음원을 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음원을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가 포켓몬 공식 혹은 제휴를 맺었다고 오인할 수 있는 경우, 주식회사 포켓몬 및 계열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특정 이념, 종교, 정치적 주장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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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홍91원주2022-02-03 19:15
신고삭제루리웹 유저분들이 좋아 하실 듯. ㅎ (주어는 없구요. ㅋ)
남기홍91원주2022.02.03 19:15
신고삭제루리웹 유저분들이 좋아 하실 듯. ㅎ (주어는 없구요. ㅋ)
진지보이2022.02.04 09:25
신고삭제유튜브에 활용이 가능하다니.. 와우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