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뉴진스 컬래버 상품 보상·환급한다
2024.06.27 10:22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뉴진스 캐릭터 컬래버레이션으로 홍역을 치른 크래프톤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가 결국 보상 및 환급을 진행한다.
크래프톤은 지난 12일 아이돌 그룹 뉴진스 컬래버 상품을 발매했고, 이후 크게 두 문제가 발생했다. 첫 번째는 출시 당일 4번의 누적 시도 안에 도안을 획득하지 못할 시, 5 번째 도전 시 100% 획득할 수 있다는 이른바 ‘천장’이 없음에도 있다고 표기된 점이다. 두 번째는 뉴진스 인원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출이 심한 일부 착용 아이템을 갑작스럽게 제한했던 부분이다.
두 조치에 유저들은 크게 반발했고, 결국 크래프톤은 26일 밤 11시 공식 카페를 통해 환급 및 보상 신청 기간, 대상자를 공지했다. 환급 및 보상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며, 신청 대상자는 지난 12일 30.1 업데이트 이후부터 27일 0시까지 뉴진스 전리품 상품을 구매한 PC 플랫폼 유저다.
상세한 보상과 환급 방식도 공개됐다. 환급은 오는 7월 3일부터 신청 받으며, 기간 동안 소모한 모든 유료재화(G-코인)를 돌려받는다. 다만 환급안을 선택하면 12일 업데이트 이후 최초 접속 상태로 인벤토리가 초기화된다. 크래프톤은 “일부 게임 서비스에 대한 재지급(패스 보상 등)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 드리겠다”라며, “기술적 문제로 이런 방식을 선택하게 되어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상안의 경우 유료 재화를 일정 비율 보상으로 획득한다. 13일 천장 표기 문구가 수정되기 전까지 전리품 상품을 구매한 플레이어는 사실상 소모한 유료재화의 150%를 돌려받는다. 13일 이후 전리품 구매자는 유료재화 50%를 보상으로 획득한다. 이때 획득한 유료재화는 환급이 불가능한 보너스 재화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상안이 지급된다.